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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안내

교무금 및 재정에 관한 업무

증명서 발급 업무

- 세례증명서 :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
- 견진, 혼인증명서 : 서울교구의 경우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
- 교적 증명서는 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 가능

교적에 관한 업무

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 신고를 할 경우 와 교적이 없는 주소지 본당에서 전입 신고도 가능합니다. 직접 성당방문과 전화상으로 가능하며, 변경된 집 주소, 전화번호, 관할 성당명을 알려 주시면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 교적을 관할 성당으로 보내 드립니다.

성사에 관한 업무

세례(유아)성사, 견진성사, 혼인성사, 병자성사 및 봉성체, 판공성사

유아세례

* 자격 요건
- 신생아부터 7세까지의 유아이며,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(아버지나 어머니)이 신자이어야 합니다.
- 가톨릭 신앙으로 키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.

* 유아세례 신청과 세례 일정
-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‘유아세례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5시
  세례초 준비, 대부(모)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.
- 대부(모)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된 신자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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